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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단2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9. 22: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2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들과 B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가며 1회 씩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0. 00:3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손날로 목을 5~6 회 친 다음,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피 시방에서 일한 전 매니저가 내 욕을 했다고

들었는데, 니가 들은 것을 이야기 해봐 라. ”라고 말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평소 니 태도가 건방지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5~6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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