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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으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5』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 14. 01:39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G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44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593』(피고인 A, C)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I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며, 피해자 J(35세)은 K노동조합 포항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L(41세)은 K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8. 12. 5.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본사 정문에서 피고인들은 ‘O 집회’라는 명칭으로, 피해자들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N 규탄’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집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2. 5. 12:15경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무슨 이유로 여기에서 집회를 하느냐. 차를 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못 간다. 우리는 집회를 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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