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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5546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14~15째 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26,69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액산출의 구체적 근거는 다음의 [표1]과 같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26,694원으로 산정하였다.”로 고치고 그 다음의 [표1]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상속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각과 같은 불균등 감자의 경우 기존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이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C 주식의 시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대우건설로부터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의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즉시 소각하지 않고 약 5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각을 하고 감자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341조, 제342조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 C과 대우건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당 62,50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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