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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선고 2019나5631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9나5631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가소23356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이유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8. 10. 15. 선고되었으며, 원고 본인에게 2018. 10. 19. 제1 심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9. 4. 1.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제1심 판결을 2018. 10. 19.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주 후인 2018. 11. 2.까지 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2019. 4. 1.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재남

판사김동현

판사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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