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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5. 선고 2018가소2335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8가소2335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3.

판결선고

2018.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의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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