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5. 선고 2018가소2335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8가소2335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3.
판결선고
2018.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의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