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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26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의 항소를...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C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2019. 5. 2. 피고 C에게, 2019. 5. 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 C는 항소기간 내인 2019. 5. 16.까지, 피고 회사는 2019. 5. 21.까지 항소를 각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그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9. 6. 10.에야 비로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 D이 2019. 5. 16. 제출한 항소장에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D이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피고 회사 대표자로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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