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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07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2019. 4. 9. 오전 0시에 피고 측에 송달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서의 등재 사실이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2019. 4. 1.부터 1주가 지난 2019. 4. 9. 오전 0시에 제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며(민법 제157조 단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항소기간 내인 2019. 4. 22. 24:00까지 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바, 그 다음날인 2019. 4. 23.에야 비로소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고의 뒤늦은 항소 제기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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