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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631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8. 10. 15. 선고되었으며, 원고 본인에게 2018. 10. 19.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9. 4. 1.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제1심 판결을 2018. 10. 19.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주 후인 2018. 11. 2.까지 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2019. 4. 1.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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