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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5393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020원 및 그 중 16,192,3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7.부터, 160,140,68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물, 대지, 부속물의 관리 운영 및 공동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건물 유지관리 및 공동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 제42조 (관리법인 설립)

1. 관리단은 A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법인을 설립한다.

2. 관리법인을 운영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48조에 따른다.

제48조 (관리비 내용)

1. 구분소유자 등은 전유 및 공유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약칭한다)을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49조 (관리비부과 항목, 계산 징수 방법)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을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에 따라 실비정산제로 관리비를 산정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의 내용 생략). 제52조 (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 정한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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