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6,380원 그 중 22,148,96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등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1개 점포(2층 C-069, 5층 A-042, B-050, D-025, 7층 D-015, 8층 A-038, 042, 043, 056, 057, C-051, 052, 053, 054, 058, 060, 061, D-004, 010, 011, 018, 019, 022, 024, 026, 030, 031, 039, 043, 046, 047호, 이하 통틀어서 ‘피고 소유 점포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소속된 이 사건 관리단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7. 건물 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관리단 규약, 제관리규정, 집회 및 이 규약 제5장에 의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제42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50조(관리비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 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2015. 12.부터 2016. 6.까지 피고 소유 점포들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중 2016. 7. 31.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원금 합계는 43,923,630원이고, 연체료 합계는 8,257,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