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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81676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013,080원 및 그중 50,896,540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파주시 E 지하4층 지상10층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② “점유자”라 함은 소유권이 있는 자로서 직접 건물에 입점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점자”라 함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전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임차권, 전세권 등(에 기초한) 점유ㆍ사용자를 말한다.

⑤ “관리주체”라 함은 당해 건물 등을 관리하는 관리단 이사회, 건물관리 업체,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5조(규정 등의 준수 의무) 모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입점자, 사용자 등은 원활한 공동 생활 유지와 건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및 일반관리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의 효력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제7조(구분소유자 권리와 의무) ⑧ 건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의무 ⑨ 구분소유자의 점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규약 등 제규정을 지킬 의무를 부여(승계)하는 의무 제30조(관리비 및 징수) ① 관리비는 본 건물 공용 부분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공용, 전용, 보유면적 비율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점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구분소유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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