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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851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D 소재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42조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47조 (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① 직접비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분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구분사용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② 공통비

가.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교환, 의무,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부과되는 충당금

다. 광고, 홍보비 및 고객만족기금 등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비용

라. 관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 일반관리비 및 관리인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수수료

바. 기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 제48조 (관리비계산, 부과, 징수 방법)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통비의 경우 대표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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