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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108934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47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9. 1. 23.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E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E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7. 5. 23. 이 사건 건물 중 24층 전부(F호에서 G호까지 18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E 관리단 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9조(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10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징수의 순위) 관리비연체료채권보전조치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채권보전조치비

2. 연체료

3. 관리비 제5조(가산금) ① 입주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 경과 후 매 1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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