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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2가합516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종로구 A 건물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 B, C(25), D, E, F, G, H, I(201), J, K, L, M,...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32, 33, 34, 35, 36호증, 을 제1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종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구분소유 내역표의 해당란 기재 구분점포의 소유자들이다.

제6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

7.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계 법령과 관리단규약, 제 관리규정, 집회 및 이 규약 제5장에 의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제21조 (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 연도 결산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관리비 등의 관리비)

1.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관리비 등의 기타사항)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리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의 창립총회가 2005. 5. 14. 개최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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