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단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 부분에 숨어 있으면서 귀가하는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두었다가 피해자들이 외출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3. 13:01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계단 사이에 숨어 피해자 D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순금 돌 반지, 순금 돌 팔찌, 반지, 목걸이 등 시가 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15:57 경 위 아파트 △△ 동 △△ 호 앞에 이르러 계단 사이에 숨어 피해자 E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명품 가방, 반지, 순금 팔찌, 귀걸이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동 호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