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5:00경 위 C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아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45만 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말 15: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55만 원과 작은방 수납장에 있던 시가 51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 5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4: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 옷장 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남자 목걸이 1개(20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여자 목걸이 1개(10돈),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순금 여자 가락지 2개(3돈),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등 15개(20돈), 시가 75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남자 18K 반지 1개(3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여자 반지 1개(2돈)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나비 모양 여자 목걸이 1개(7돈), 시가 175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팔찌 세트 1개(7돈) 등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