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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이후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피하여 때때로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가 아파트 계단 부분에서 몸을 숨기고 해당 계단 위, 아래 층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시로 아파트 계단 부분에 숨어 있으면서 귀가 하는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자들이 외출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08:3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203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 반찬 등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G, I, J, K, E, D, H,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 장 갑 등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CCTV 녹화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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