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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7동 7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상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골드 바 2개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 및 백금 반지 2개, 18K 반지 몸체 1개, 말굽 모양 순 금 목걸이 1개, 샤넬 문양 18K 팔찌 1개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과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루 이 뷔 똥 문양 18K 팔찌 1개, 원형 펜던트가 달린 순금 목걸이 1개, 오렌지색 큐빅 1개, 파란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합계 불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6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1997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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