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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4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0만 원 및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뒤에 숨겨 두었던 피해자의 시가 1,800만 원 상당 귀금속들( 순금 반지 16개, 순금 팔찌 2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귀걸이 6개, 돼지 모양의 순금 핸드폰 고리 3개, 백금 귀걸이와 목걸이 및 반지 세트 등) 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목록 7, 10, 14)

1. 문자 메시지( 목록 2)

1. 발생보고(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절취 귀금속 일부 반환 등으로 현재 피해의 85%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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