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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8노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장갑 1개( 증 제 25호 증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7. 12. 8. 23:00 경부터 2017. 12. 11. 02:00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C 파트에서 피해자 AT( 여, 45세) 가 위 아파트 118동 505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본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과 옷장 속 가방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7 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현금 515만 원 합계 86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제 15 행과 제 16 행의 “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53만 원” 을 “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바꾸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 “1. AT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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