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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4]

1. 2011. 1. 14.자 1억 2,000만 원 편취(피해자 D, C)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2011. 1.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마크앤파이낸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C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는 인터넷 번역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번역 일과 홈페이지 분양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당신들이 홈페이지 분양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90%(월 7.5%)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운영 수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기 부족했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14.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30.자 1억 2,000만 원 편취(피해자 D, C)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탐앤탐스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 C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9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운영으로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으로,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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