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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B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주식에 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추가로 1억 원짜리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2011. 말경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0.경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바이오 회사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들에게 "생명공학 관련 화장품을 개발하는 유망한 바이오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있는데 지금 엔젤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구자와 다른 투자자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이오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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