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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6 2015고합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2,3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2015고합150) 피고인은 2014. 4. 15.경 천안시 서북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F)에 “G장비를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장비임대금액 50만 원을 투자하면 8만 원씩 10주간 8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6만 원씩 10주간 16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하면 36만 원씩 10주간 36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간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세팅소개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각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3. 3.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595,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5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52,148,074,067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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