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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63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 광주 동구 E건물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G에서는 주식회사 아이스트(이하 ‘아이스트’라 한다)에서 개발한 불연재를 판매할 계획이다, 그 제품은 미국 H 등과 납품계약이 체결된 제품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스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취득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해

8.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불연재 판매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A의 각 법정진술,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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