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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1고단7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585>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금을 갚아주거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제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문 기사에 “2,000만 원으로 매달 4,000만 원 벌어 10억 만들기” 등의 과장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끌어낸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1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 강당에서, 피해자 F에게 “6개월간 500만 원을 회원가입비로 내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5. 18.경 1,000만 원, 2009. 5. 25.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2.경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금 2,000만 원당 수수료가 300만 원이나 특별히 1,900만 원에서 수수료 200만 원을 제하고 원금을 1,700만원으로 하여 투자를 해준다. 원금도 보장해주고 충분한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26>

2. 피해자 I는 광주 서구 J건물 지하 강의실에서 피고인 소속 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 강의를 듣고 피고인 소속 회사와 2011. 7. 24.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롯데 신용카드로 소형 카드승인기에 500,000원을 결제하여 투자 조언 서비스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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