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82,126,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록이앤씨(이하 ‘청록이앤씨’라 한다)는 2013년경 피고(당시 대표자 조합장 C)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용역계약에 따라 청록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 “을”(이는 청록이앤씨를 가리킨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 시까지의 조합업무 중 다음(생략)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7조(계약금액)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계약금액은 평당 용역비에 총 신축 연면적(약 137,344.36㎡이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당 용역비는 9,070원으로 하고 총 계약금액은 사업계획승인 후 연면적 확정 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제8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7조의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건축심의 완료 시: 계약금액의 20%
2. 사업시행인가 접수 시: 계약금액의 30%
3.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계약금액의 25%
4. 관리처분인가 접수 시: 계약금액의 10%
5. 관리처분인가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
6. 착공 시: 계약금액의 5%
나. 청록이앤씨는 2013. 8. 22. 원고와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채권양도 통지권한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여함)을 체결하였다.
다. 청록이앤씨는 2014. 6. 23. 원고와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당시 대표자 조합장 C)는 위 1억 원의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양수채권을 위 각 일자에 양수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합계 2억 원으로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