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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1 2016가합914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광명시 광명동 275-3번지 일원 73,080.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9. 3. 광명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9. 25.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전신인 광명 제9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0. 9. 1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행정용역을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원고(당시 상호는 ’에스아이도시개발 주식회사’였고, 그 후 2011. 1.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선정하고,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추진위원회는 2010. 11.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3조 용역대금 용역비 총액은 광명제9R구역의 건축 총 연면적(3.3㎡)당 33,8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건축 총 연면적 확정시 용역금액에 대하여 확정한다). 제4조 용역대금의 지급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단계별 일정 완료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지급한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가. 계약금 총 계약금액의 20% 조합설립 후 선정된 시공자에게 대여받아 지급

나.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총 계약금액의 25%

다.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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