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씨엠리더스와 피고 사이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구분 지급비율 계약체결 시 사업시행인가 시 시공사 본계약 시 관리처분인가 시 착공신고 시 공사 공정율 30% 공사 공정율 50% 공사 공정율 80% 공사 준공 시 20% 20% 10% 20% 10% 5% 5% 5% 5% 총계 100% 주식회사 한시티(2012. 5. 29. 주식회사 씨엠리더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12. 5. 27. 피고와 사이에서 남양주시 C 일원의 남양주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면적 31,101.00㎡, 건축연면적 116,347.32㎡)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은 관할관청이 인가한 사업시행인가시의 건축연면적이 1㎡ 당 6,7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위 건축연면적 116,347.32㎡에 의하여 비용을 정산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최초 용역비 지급 시에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체 사업의 단계별로 용역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채권압류추심명령 원고는 주식회사 씨엠리더스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9342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판결금 채권 합계 38,524,16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얀양지원에서 주식회사 씨엠리더스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위 38,524,16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금액을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5타채5332)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15.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