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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2360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 56,101㎡ (이하 ‘A구역’이라고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5.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9. 12. 당시 A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있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2004. 9. 13.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용역을 수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서울시 성북구 B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갑”(A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평당 용역비에 총 신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평당 용역비는 금 원정(\ 35,000)으로 하고, 총 계약금액은 가설계안의 신축 총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건축면적 확정 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8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갑”은 다음과 같이 제7조의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계약금 총 계약금액의 20% 시공사 선정시 1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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