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2나6271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3,860,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재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33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자 구성되었다.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는 입찰을 거쳐 2006. 8. 7. 건축설계업을 하는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건축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6. 28. 기존 계약 내용 중 용역대금 지급시기 등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4. 계약금액 계약단가 : 건축 전체 연면적 합계 평당 기준단가 2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 계약단가는 구역지정 접수 시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 확정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시까지로 한다.

단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사용검사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대금의 산출 및 지불방법)

2. 용역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되,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10% 2) 구역지정완료 시 총 계약금액의 20% 3) 조합설립 승인 후 선정 및 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10% 4) 조합 명의 건축심의신청 시 총 계약금액의 20% 5) 사업시행인가 승인 시 총 계약금액의 20% 6) 실시설계도면 납품 시 총 계약금액의 10% 7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