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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043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32,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시행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계약내용

가. 사업명: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대지 면적: 약 239,340㎡

다. 건축연면적: 169,194평(559,321㎥) 제3조(업무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평당 2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 연면적 변경 시 ①항의 평당 단가로 상호정산한다.

제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 지급방법)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시공사에서 대여 후 업무 내용에 따라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 계약승계합의서 날인 후 20%, 구역지정 완료 후 1년 이내 20%,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10%, 사업시행인가시 15%,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20%, 청산 시 15% ④ 사업시행 신청 이후 용역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용역제공 정도를 감안한 후 기성 및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6. 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자문과 각종 인ㆍ허가 업무에 대한 수탁 등 행정용역 전반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08. 12.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2008-40호로 사업시행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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