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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13: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3세)으로부터 배추에 물을 주려고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계속하여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1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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