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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L에게 8주간의, 피해자 M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을 엿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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