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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0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0: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13세)이 길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자 E(1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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