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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지인인 D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 E을 때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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