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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23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고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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