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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201동 앞 정자에서 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돌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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