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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합67304
전임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201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B분야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지원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임교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 및 단계별 심사(이하 ‘이 사건 임용심사’라 한다)를 거쳐 원고를 최종 3인으로 선발하였으나, ‘공개 강의 심사’ 및 ‘면접 심사’ 결과, 2015. 6. 16. 원고에게 교수임용 예정후보자(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임용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용심사의 단계 및 선발 과정 가) 이 사건 임용에는 총 24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1명이 자격심사(심사위원 5인)에서, 나머지 중 2명이 기초심사(내외부 심사위원 11인)에서 각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하였다.

나) 나머지 21명에 대하여 1단계 심사로 ‘양적 심사’(배점 10점, 내부 심사위원 7인) 및 ‘연구실적 우수성 심사’(배점 30점, 내외부 심사위원 11인)가 이루어진 결과, C(단계 석차 1위)과 원고(단계 석차 3위)를 포함하여 5명이 선발되었다. 다) 이어서 치러진 2-1단계 심사는 ‘교육연구 경력 심사’(배점 10점, 내부 심사위원 7인), ‘학과 특성화 심사’(배점 20점, 내외부 심사위원 11인)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사 결과 C(단계 석차 1위)과 원고(단계 석차 2위)를 포함하여 3명이 선발되었다. 라) 마지막으로 2-2단계 심사로 ‘공개강의 심사’(배점 20점, 내외부 심사위원 11인)와 ‘면접 심사’(배점 10점, 심사위원 5인)가 실시되었고, C이 단계 석차 1위를, 원고가 2위를 각 차지(면접점수는 원고가 높다 하였다.

각 단계별 심사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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