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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13 2012구합23068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50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2011학년도 신설학과인 회계세무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계약기간 : 2010. 12. 31. ~ 2012. 2. 29.) 계약기간 동안 회계세무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대학은 2011. 1. 13. 전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개정하여 2011. 1. 20.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된「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1조는 “계약제로 임용된 자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별표1]의 심사평정표 및 심사평정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계약기간 년 단위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평정기준’은 평가항목 3.학교발전기여(배점 30점) 중 평가내용 3-1.재등록률 부분에 20점을 배정하면서 연평균 재등록률 90% 상회시 20점을 부여하고 재등록률 85% 이상인 경우 1% 하향시마다 1점을 감점하고, 재등록률 85% 미만인 경우 1% 하향시마다 2점을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11. 3.부터 11. 16.까지 실시한 교수업적평가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총점 68.33점(=1.윤리성 항목 23점 2.교육 항목 35.33점 3.학교발전기여 항목 10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학교발전기여 항목 중 재등록률 부분에 관하여 회계세무학과 2011년도 2학기의 재등록률(76.9%)이 8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0점[=배점 20점 - 10%(90% - 80%) × 2점]을 부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교수업적평가에서 이 사건 규정 제21조가 정하는 재임용 최소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 11. 26.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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