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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9.30.선고 2010구합11474 판결
사업자선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1474 사업자선정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피고

영화진흥위원회

변론종결

2010 . 9 . 2 .

판결선고

2010 . 9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1 . 25 . 사단법인 시민영상문화기구에 대하여 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 자 선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기구로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02 . 부터 2009 . 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정위탁방식으로 사단법인 한국독 립영화협회를 선정하였다 . 피고는 지정위탁방식으로 선정하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 업자를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 제1차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의 경과

( 1 ) 피고는 2009 . 11 . 20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 ( 이하 ' 제1차 공모 ' 라고 한 다 ) 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5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김 00 , 전00 , 노00 , 정00 , 장00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 이하 ' 제1차 심사위원 회 ' 라고 한다 ) 를 구성한 후 2009 . 12 . 16 .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 제1차 심사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사업자들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후 신청사업 자들 모두 기준점수인 평균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로 선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다 .

( 2 ) 피고는 제1차 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2009 . 12 . 22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를 재공모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 제2차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의 경과

( 1 ) 피고는 2010 . 1 . 12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 ( 이하 ' 제2차 공모 ' 라고 한다 ) 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6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하였다 . 피고 는 정00 , 육00 , 복00 , 김00 , 이00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 이하 ' 제2차 심 사위원회 ' 라고 한다 ) 를 구성한 후 2010 . 1 . 22 .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 였다 . 제2차 심사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사업자들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후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시민영상문화기구 ( 이하 ' 시민영상문화기구 ' 라고 한다 ) 를 영 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

( 2 ) 피고는 2010 . 1 . 25 .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제2차 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시 민영상문화기구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3 , 6 , 14호증 , 을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심사위원 구성의 불법성

( 가 )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세칙 제2조 제2항 위반 등

①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사단법인 문화미래포럼 ( 이하 ' 문화미래포럼 ' 이라고 한다 ) 과 사단법인 비상업영화기구 ( 이하 ' 비상업영화기구 ' 라고 한다 ) 는 시민영상문화기구 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 제2차 공모 당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복00와 김00는 신청사업자인 시민영상문화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는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세칙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사업자 와 이해관계가 있는 복00와 김00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② 특히 제2차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결과 5명의 심사위원들 중 3명이 시민영상문 화기구 선정의견 , 나머지 2명이 원고 선정의견으로 나뉘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부적법한 심사위원의 선정은 제2차 공모의 심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 . 피고는 제2차 심사위원회의 선정의견이 위와 같이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한다는 의결을 한 것으로 회의록을 조작 하였다 .

( 나 ) 피고 위원장의 심사위원 부당 위촉

피고는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의 경력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의 위원장 조00은 문화미래포럼의 발기인으로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의 경력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한 채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다 .

( 2 ) 심사결과의 불공정

제2차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평가를 함으로써 불공정한 심사를 하였다 .

( 가 ) 시민영상문화기구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제1차 공모에서 받 은 점수보다 14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나 ) 원고의 자체조달 및 외부조달 예산이 시민영상문화기구의 그것에 비하여 1억 원 정도가 많고 , 원고의 인적 구성의 규모와 내용이 시민영상문화기구의 그것에 비하 여 뒤쳐진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인력운용 등 경영계획의 적정 성 부분에서 원고는 68점 , 시민영상문화기구는 80점을 받았다 .

( 다 ) 시민영상문화기구는 사업계획서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업내용 중 정책 연구 및 발간 활동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 라 )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무국 구성원의 전공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렵고 ,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HD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3D라는 단어만 언급되었을 뿐 그에 대한 기술교육 등의 대응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 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제2차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 시민영상문화기구는 사무국 구성원의 전공분야 ( 영화영 상예술학 , 촬영전공 예술전문석사 , 한국영화아카데미 ) 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시민 영상문화기구는 HD와 3D 기술교육까지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 라는 취지의 심사 총평을 하였다 .

( 마 )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피고가 공모 당시 강조한 ' 중기적인 목표계획을 포함한 세부사업목표 제시 ' 와 '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 요 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급조된 것인 반면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충실한 내용의 것임에도 ,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오히려 원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나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심사위원 구성의 불법성 주장에 대하여

( 가 )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세칙 제2조 제2항 위반 등

① 갑 8 , 9 ,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문화미래포럼의 문학 분과 회원 장00가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이사장이고 , 문화미래포럼의 영화 / 청년분과 운 영위원이자 비상업영화기구의 사무국장인 김00이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이사로서 시민영 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사무국 구성원인 영상미디어센터 소장으로 예정되 어 있었던 사실 , 복00와 김00는 각 문화미래포럼의 영화분과 회원과 비상업영화기구의 평론분야 전문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 9 , 13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시민영상문화기구는 문화미래포럼이나 비상업영화기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일 뿐만 아니라 위 단체들과는 인적 · 물적 구성을 달리 하고 있는 데 , 그 이사장 또는 이사가 위 단체들의 회원 내지 임원이라는 것만으로 그 단체들과 동일한 단체 내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문화예술인들 은 실제로 소수의 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점 , 복00 , 김00는 시민영상문화기 구에는 회원으로도 가입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문화미래포 럼과 비상업영화기구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복00와 김00 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복00와 김 00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갑 8 , 10호증 ,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심사위원 정 00 , 육00 , 복00 3명이 시민영상문화기구 선정의견 , 심사위원 김00 와 이00 2명이 원고 선정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심사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으자는 정00 , 육00의 제안에 심사 위원 모두가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김00가 원고를 선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복00 , 김00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 제2차 공모의 심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리고 달리 피고가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나 ) 피고 위원장의 심사위원 부당 위촉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2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전에 피고가 내부적으로 심사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의 경력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피고 위원장 조00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 5 , 11 ,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갑 13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 2 ) 심사결과의 불공정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9호증 ,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공모에 대한 제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①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2차 공모에서 받은 점수가 이 사건 컨소시엄이 1차 공모 에서 받은 점수보다 142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컨소시엄과 별개의 단체 인 원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이를 보완하고 중기 계획안 부분을 추가한 새로운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제1차 공모의 심 사위원들이 아닌 제2차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 업자의 다양한 예산확보 가능성 및 잠재적 능력 , 재무상태의 건실성 등을 근거로 평가 하는 것이고 , 인적 구성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히 인원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전문성 , 경력 , 자질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2차 심사위원회는 시민영상문화 기구가 지원금 외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2010 . 상반기부터 향후 3년간 일정부분의 사업자금과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는 등 외부조달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점 을 높이 평가하고 , 시민영상문화기구의 구성원의 전문성 , 경력 , 자질 등을 원고의 그것 보다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 갑 9호증 ) 의 제29쪽부터 제33쪽까지에는 ' IV . 정책연구와 발간 , 홍보 ' 항목이 있고 , 위 항목에는 시민영상문화기구가 홈페이지 제작 ,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영상미디어센터 홍보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활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④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성원 약력 부분을 보면 소장 김00은 영화학 박사이고 , 사무국장 백00는 영화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제작한 장편영화에 스크립터로 참여하였으며 , 연구팀장 남00는 영화학 박사로서 한국 디지털영상학회가 주관한 2회 무빙이미지페스티벌 출판팀장을 역임하였고 , 교육팀장 황보00은 영화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교육팀원 송00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남양 주종합촬영소 영상 프로그램교육 강사로 있고 , 기술지원팀장 김00은 촬영전공 예술전 문석사로서 HD 영상제작아카데미 등에서 HD 촬영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 뿐만 아니라 시민영상문화기구의 김00은 제2차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에서 차세대 3D , 홀로그램 ,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교 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심사총평 은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김종국의 발언을 종합한 것이라 고 보인다 .

⑤ 피고는 내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기준 및 배점과 심사평가 방 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 이러한 경우 심사위원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 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심사기준 및 배점과 심사평가 방법에 따라 독 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 제2차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위와 같은 평 가에 따라 시민영상문화기구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시민영상문화기 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역시 피고가 공모 당시 강조한 ' 중기적인 목표계획을 포함한 세부사업목표 제시 ' 와 '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 등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미달의 급조 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충실한 내용의 것으로서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업계획서보다 월 등히 앞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

판사 000

별지

관계 규정

제4조 ( 설치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 위원회를 둔다 .

제8조 ( 흥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세칙

제1장 총칙

제2조 ( 심사위원회 구성 )

① 본 사업 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 한다 ) 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되 , 1차 · 2차 단일

심사위원제로 구성 운영한다 .

②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되 , 본 사업 신청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중에서 심사평가 능력이 있고 신망있는 자를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업무의 진행 ,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할 간사 1인을 두며 , 위원회 진흥사업

부에서 담당한다 .

제3조 ( 심사위원회 회의 등 )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 / 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 또는 회의 시 필요할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 회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 이에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 날인 ) 을 득하

여 보관한다 .

제4조 ( 운영자 선정 )

① 위탁운영자는 한 단체로 선정한다 .

②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당 운영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장 심사 및 선정

제1절 1차 심사

제6조 ( 임무 )

1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사 요청한 대상 사업자를 심사평가하여 선정 후보사업자를 정하고 이를 2차 심사에 회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제7조 ( 심사대상 )

1차 심사는 위원회가 본 사업으로 지원신청 접수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제8조 ( 심사기준 및 배점 )

1차 심사의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업계획 부문 : 50점

가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계획의 충실도 ( 20점 )

나 . 영상미디어센터 교육계획의 합리성 ( 10점 )

다 . 영상장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점 )

라 . 지원 파생효과 ( 10점 )

2 . 사업주체 부문 : 50점

가 . 사업수행능력 ( 동종 또는 유사사업 운영실적 ) ( 20점 )

나 . 예산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20점 )

다 . 지역 관련 전문단체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10점 )

제9조 ( 심사평가 방법 )

10 1차 심사는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 별지 서식 제1호 ' 1차 심사 평가표 ’ 에 총

점 100점 만점제로 평가한다 .

② 각 심사위원별 신청사업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평가 항목별로 5단계의 평가지수로 평가한 후 배

점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그 평가지수는 다음과 같다 .

③ 신청사업자별 평가점수 산정은 해당 신청 사업자별로 심사위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심사 평가

점수 ( 단 심사위원이 6인 이하일 경우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평균점수로 한다 ) 를 합산하여 이를 심

사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작품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 사업자

수의 3배수 이내에서 지원대상후보 사업자를 결정하여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제2절 2차 심사

제10조 ( 임무 )

2차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거 2차 심사에 회부한 지원대상후보 사업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위탁운영자 결정 여부와 지원조건 등을 결정한다 .

제11조 ( 심사대상 )

심사대상은 제9조에 의거 1차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에 회부한 지원대상후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12조 ( 심사방법 및 심사착안사항 )

2차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대상후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및 1차 평가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하되 ,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

제13조 ( 지원대상사업자의 결정 )

① 최종 지원대상 사업자 결정은 제12조에 의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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