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7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목욕탕에 관한 여탕세신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위 목욕탕의 여탕세신 용역계약은 피고의 지식과 인맥으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계약서는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덕형그룹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나. E은 2012년경 이전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8. 이 사건 목욕탕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청소, 세탁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목욕탕과 관련하여 임대인 E, 용역인 원고와 피고, 용역보증금 200,000,000원, 용도 여탕세신으로 한 목욕탕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이하 ‘세신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3. 10. 10. E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H건물 제상가동 제비비1층 제1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와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4. 29.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임대인 E, 용역인 원고, 용역보증금 60,000,000원, 용도 여탕피부�으로 한 목욕탕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이하 ‘피부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E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회단1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6.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7. 7. 위 회생절차에서 E에 대한 200,000,000원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8. 1. 5. 회생계약안 배제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