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목욕탕에 관한 여탕세신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위 목욕탕의 여탕세신 용역계약은 피고의 지식과 인맥으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계약서는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덕형그룹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나. E은 2012년경 이전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8. 이 사건 목욕탕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청소, 세탁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목욕탕과 관련하여 임대인 E, 용역인 원고와 피고, 용역보증금 200,000,000원, 용도 여탕세신으로 한 목욕탕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이하 ‘세신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3. 10. 10. E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H건물 제상가동 제비비1층 제1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와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4. 29.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임대인 E, 용역인 원고, 용역보증금 60,000,000원, 용도 여탕피부�으로 한 목욕탕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이하 ‘피부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E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회단1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6.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7. 7. 위 회생절차에서 E에 대한 200,000,000원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8. 1. 5. 회생계약안 배제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