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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889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인천 남동구 F 3층건물에서 G목욕탕(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D은 E의 딸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2013. 4. 30.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5. 21. E과 ‘보증금 15,000,000원, 계약기간 2013. 5. 2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10. 23. E과 ‘임대인 피고 D, 임대인 대리인 E, 임차인 원고 A, 용역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목욕탕 시설물(목욕관리용역)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용역보증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A은 2013. 10. 31. 원고 B을 대리하여 E과 ‘임대인 피고 D, 임차인 원고 B, 용역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목욕탕 시설물(목욕관리용역)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용역보증금 20,000,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라, 마항 기재 각 용역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바. E이 2014. 2.경 이 사건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관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가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용역계약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G목욕탕의 건물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임차하여 동업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리한 E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G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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