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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0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로부터 98,821,8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내지...

이유

... 일일매출에 340,000원 매일 등기 이전까지 원고들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양도양수 계약서

2. 매매대금 1) 매매대금 1,200,000,000원 2) 계약금 50,000,000원을 2017. 9. 22. 지급한다.

3) 중도금 1,100,000,000원을 용역보증금, 지방세, 설정, 압류금액 등을 승계, 을이 인수하여 해결한다. 4) 잔금 50,000,000원을 2017. 10. 29.까지 지급한다.

3. 준수사항 갑은 E, F의 스포츠시설업등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거나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을의 명의로 허가증 변경을 적극 지원한다.

양도양수 정산할 내역 * 경기도 남양주시 G 대출설정, 가압류, 용역보증금 및 국세, 지방세 체납 및 설정, 보증금 내역서

1. H조합(부업) : 2,200,000,000원

2. I 설정 원금내역 : 200,000,000원

3. ㈜J 원금내역 : 70,000,000원

4. ㈜K 원금내역 : 150,000,000원

5. ㈜L(가스) : 40,000,000원(일부 변제)

6. M(가압류소송건) : 100,000,000원 * 사우나 용역 보증금 설정내역

1. 여자세신(N) : 110,000,000원(설정)

2. 6층 여자매점(O) : 80,000,000원(설정)

3. 4층 여자 스낵 : 70,000,000원

4. 마사지(P 외 1명) : 50,000,000원(설정)

5. 남자세신 : 20,000,000원

6. 남자이발 : 15,000,000원

7. 남자매점(Q) : 5,000,000원

8. 지방세(재산세) : 57,000,000원(56,048,470원)

9. 국세(세무서) : 미지정 * 매매금액(잔금일 2018. 1. 30. 이전 정산하여 계산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C는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9. 7.경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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