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80,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6. 30. B과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목욕탕의 온수용 사용 목적으로 ‘계약종별 :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 40kw, 용도 :상업용’으로 정한 심야전력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목욕탕을 피고가 인수하여 위 전기사용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인 23시경부터 다음날 9시경까지의 전기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난방 또는 냉방에 사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데,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일반요금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1. 6. 9.경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심야전력기기를 위 목욕탕에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2016. 3. 3. 위 목욕탕을 방문한 원고의 현장조사원에게 위 미승인 심야전력기기 설치 사실을 적발당하였다.
다. 피고가 미승인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한 이후인 2011. 7.경부터 2016. 3.경까지 동안에 사용한 심야전력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심야전력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요금과 이를 일반전력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요금과의 차액인 23,435,11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46,870,220원과 부가가치세 2,343,511원(위 23,435,110원의 10%), 전력기금 867,090원을 합산한 50,080,820원을 원고는 원고의 약관에 따른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되는 원고의 약관과 위 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