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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 대하여 E으로부터 공사 및 영업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가 2012. 7. 31. 위임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사우나 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군 F 12동 1002”,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E 代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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