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 대하여 E으로부터 공사 및 영업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가 2012. 7. 31. 위임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사우나 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군 F 12동 1002”,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E 代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