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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7 2013가합38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위임계약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4. 4.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 건물 3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28억 7,100만 원, 공사기간 2004. 5. 25.부터 2004.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함에 있어, 공사대금 중 1, 2차 중도금은 용역보증금을 받아 그 지급을 대체하고, 잔금은 준공 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내 전체 용역계약 체결 및 권리를 위임하며, 용역계약 보증금 및 중도금, 잔금 일체를 위 사우나 공사업체인 소외 회사 공사대금으로 사용토록 동의한다(남여 및 공용실 전체).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망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 명의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의 작성 및 그 후 사정 1) 그 후 2006. 11. 30. 이 사건 사우나 내 ‘공용분식코너’에 관하여 임대인 망인, 임대인 대리인 소외 회사, 용역인 원고,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계약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 목적물 인도일은 위 사우나 개점일로 기재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 원고는 위 사용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라는 G으로부터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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