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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48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3:4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 고등법원 장실은 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임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여 법원장을 면담한다는 이유로 관리자 B( 여, 27세) 의 승낙 없이 잠겨 진 스크린 도어를 다른 직원이 들어가면서 열린 틈을 이용하여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구 고등 법원장 비서관 실을 거쳐 접견 대기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스마트 폰촬영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 고등법원 장실( 비서관 실, 접견 대기실 포함 )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침입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구 고등법원 장실( 비서관 실, 접견 대기실 포함, 이하 같다) 이 위치한 곳은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스크린 도어 내부이고, 스크린 도어 중앙에 ‘ 근무자 외 출입통제’ 라는 문구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스크린 도어는 외부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출입증만으로 열 수 있고 내부에서는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법원 직원이 아닌 방문자의 경우 본관 1 층( 입구 )에서 출입증을 교부 받아( 방문 사유가 확인되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교부 받는 방식) 그 출입증으로 스크린 도어를 열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법원 직원으로부터 출입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자 출입증을 교부 받아 스크린 도어 내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크린 도어는 정상 작동되고 있었던 점( 다만 스크린 도어는 열린 후 몇 초간 열린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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