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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62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모 C과 2014년 7 월경 혼인한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C으로부터 감금죄 등으로 고소당한 후 합의를 하는 방법을 찾던 중 B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B가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B가 재직 중인 D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B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9. 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9. 16:00 경 서울 용산구 E 건물 15 층에 있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소속 직원들 만이 리 더기에 출입증을 인식시키고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에 들어갈 방법을 찾던 중, 성명 불상의 직원이 리더 기에 출입증을 인식시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4. 20. 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0. 17: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8. 4. 23. 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6: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회사 내 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경찰에 신고된 후에도 범행 반복, B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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