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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6.10.선고 2016노84 판결
가.재물손괴나.업무방해다.명예훼손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16노84 가. 재물손괴

나. 업무방해

다. 명예훼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 B

3. 나.다. C

항소인

검사

검사

이주형(기소), 정용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A, F, G, BV, H(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합134 판결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공소기각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1)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원심은,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가 손괴된 사실, 피고인 A이 위 세탁기의 도어를 누르기 이전 시점에는 위 세탁기의 도어가 정상적인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세탁기 도어를 열고 도어를 3회 내리 누른 사실, 위 세탁기 도어가 아래로 처져 손괴 되었음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정오 무렵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제1세탁기가 손괴되었다는 인과관계와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 세탁기 도어가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행위를 녹화한 CCTV 동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독일인 프로모터들과 직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세 탁기의 도어를 양손으로 3회 내리 누른 행위로 인하여 위 세탁기 도어가 손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30년 이상 세탁기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 온 피고인 A으로서는 통상적인 세탁기 도어의 성능 테스트로 보기 어려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2세탁기 도어를 열고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가 손괴되었다는 점, 피고인B가 위 세탁기의 도어를 열어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는 같은 종류의 신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도어가 아래로 처져 있고, 유격도 심한 상태이므로, 비록 도어를 열고 닫는 기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도 이미 손괴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독일인 직원 AI(이하 'AI'라 한다)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가 손괴되어 잘 닫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AI, AF의 신빙성 있는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이 사건 제1, 2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C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가. 및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세탁기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세탁기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제1, 2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 2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2 기사 배포 이전 기자들에게 제공된 보도자료 작성 당시 피고인C, A은 삼성전자 세탁기 제품의 힌지 부분이 다른 업체의 제품들보다 약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음이 분명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3. 10:30경(독일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I 거리(J Berlin Germany)에 있는 K의 L 매장(이하 'L 매장'이라 한다) 내의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독립 부스(이하 '이 사건 부스'라고 한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삼성 크리스 탈블루 세탁기(위 2의 가.항에서 '이 사건 제1세탁기'로 특정 하였다. 이하 같다)에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차단 줄 너머로 손을 넣어 오른손으로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왼손과 함께 도어 윗부분을 잡고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힘껏 2회 누르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강하게 내리눌러, 위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의 위 세탁기를 힌지 교체 비용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① 검증 당시 이 사건 제1세 탁기의 본체와 도어 부분을 연결하는 힌지 부분의 틈이 벌어지는 등의 이유로 도어와 본체 사이의 연결이 정상 제품보다 헐거워져 있고, 그에 따라 도어를 열면 아래로 처지게 되며, 도어가 닫히는 과정에서 도어 후크가 레치 홀에 닿기 전 도어와 본체의 모서리끼리 먼저 부딪히게 되는 등 정상 제품보다 문을 한 번에 닫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위 세탁기의 상태는 제품 홍보를 위한 용도에 일시적으로라도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2014. 9. 3. 10:30 경(독일 현지시각) 이 사건 부스에서 열린 상태의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점, ③ 이 사건 제1세탁기는 피고인이 누르기 전에는 앞서 살펴본 정도로 도어가 아래로 처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적어도 이 사건 당일인 2014. 9. 3. 정오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를 누른 행동 때문에 검증 당시와 같은 정도로 위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도어가 아래로 처졌다는 점(인과관계)과 ② 피고인 A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도어를 아래로 처지게 만들어 도어를 닫는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고의)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검토 CCTV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양손으로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눌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

○ 위 피고인이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시 세탁기 도어를 누른 위 피고인의 왼팔은 약 90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팔의 상태는 도어에 강한 힘을 가하려는 사람들이 체중을 싣기 위해 팔을 거의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누르는 모습과는 다르며, 오히려 도어에 강한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로 보인다.

○ 위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무릎을 굽혔다는 사정만으로 도어에 체중을 신거나 강한 힘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선 자리와 세탁기 사이에 줄이 처져 있는 등의 관계로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의 회전 반경 밖에서 도어를 눌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도어를 누를 때 무릎을 굽히면 체중이 팔이 아닌 다리 쪽에 실리게 되어 도어에 체중을 신거나 강한 힘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

O CCTV 영상에서는 위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세탁기 본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 보인다는 점만으로 도어가 바로 내려앉았다거나 친지가 헐거워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위 피고인이 도어를 누르는 동작을 멈추면 (도어 자체의 탄성에 의해) 다시 도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 삼성전자 측의 자체 테스트에 따르면,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에 가해지는 무게를 점점 무겁게 했을 때 약 87kg의 무게에서 약 40mm의 영구변형 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그만한 힘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어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세탁기 도어의 문제가 발견된 시점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L 매장에서 근무하던 프로모터들과 직원이 한 '피고인 A 일행이 부스를 떠난 직후에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를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의 문제가 발견된 시점이 피고인 A의 행동 직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는 IFA 행사 기간 무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L 매장과 이 사건 부스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원래 방문객이 자유롭게 도어를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인 점, 프로모터들이 피고인 A을 비롯한 방문객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 프로모터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부스에 있었던 LG전자 임직원들의 모습이나 당시 그들이 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L 매장 직원인 A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프로모터들과 AE이 진술서를 작성할 무렵, 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세탁기를 누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위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당시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AE에게 알린 프로모터인 AC는, 피고인 A 일행이 온 시점을 '정오 무렵'이나 'L 매장개장시간인 10시로부터 3~4시간 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 A 일행이 오는 것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일행이 이 사건 부스에 처음 온 것은 L 매장이 개장한 직후 무렵인 10:20경으로 위 시점 사이에 차이가 커서 쉽게 착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진술인이 다른 동양인 일행을 위 피고인 일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진술인은 '피고인 A 일행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탁기를 만져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L 매장 개장 직후에 이 사건 부스를 방문한 위 피고인 일행의 방문 시점과는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 피고인 A 일행이 이 사건 부스를 나와서 L 매장 1층2)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AC가 AE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찾아가 세탁기로 보이는 제품의 도어를 여닫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모습이 AC가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문제를 발견하여 알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모터들과 AE은 당시 상황이나 세탁기의 문제를 발견한 시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 CCTV 영상의 촬영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시점이 위 피고인 일행이 L 매장 1층에 올라간 직후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지 알 수 없다.

○ 프로모터들과 AE은 피고인 A 일행이 약 1시간 20분 정도 L 매장에 머물며 1층 매장을 둘러보거나 이 사건 부스 근처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부스를 떠난 직후 매장 직원들이 세탁기 도어의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행동과 다르다.

프로모터들이 피고인 A 일행이 떠난 직후 이 사건 제 1세탁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모습이 촬영된 L 매장 G층 CCTV 영상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3) 그 밖에 피고인 A의 주장에 들어맞는 사정들

○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세탁기를 누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LG전자 임직원들이 위 세탁기를 만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위 CCTV 영상의 존재만으로 그 무렵 위 피고인의 행동 외에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세탁기 도어를 누르는 행동 직후 다른 LG전자 일행들도 도어를 여닫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세탁기 도어가 잘 닫히지 않는다거나 도어의 상태에 관하여 의문을 보이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도어 후크가 레치 홀에 들어가는 느낌을 보기 위하여 다시 도어를 닫아 보았다거나, 도어를 열어 스크루가 없이 조립된 것을 일행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도, 당시 CCTV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이 사건 제1세탁기가 이 사건 부스에 설치된 그대로 촬영되어 제출된 동영상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 6-4 동영상이 유일한데, 그 촬영 시점은 2014. 9. 10.이다. 또한 위 세탁기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 이상 이 사건 부스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 프로모터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위 세탁기를 '데모 모드'에 두어 방문객이 위 세탁기 도어를 여닫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나, 그럼에도 X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T자 흠집이 생겼고(X 지상파뉴스 등에 보도된 화면에 T자 흠집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강하게 도어를 여닫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여, 프로모터들의 위 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 이 사건 당시 프로모터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 A이 세탁기 도어를 만지거나 누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이 사건 부스는 건물의 출입구 근처여서 방문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부스를 떠난 이후에,도 L 매장 안에서 1시간 이상 더 머물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상감정 통보서(대검 과학수사1과 영상감 정관 작성)에 의하더라도, CCTV 촬영 각도와 세탁기 및 세탁기 옆의 물체(간판)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오른손이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잡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게 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를 열고 도어를 3회 내리누르는 행위를 한 후 도어를 닫고 뒤로 물러나자, LG전자의 AT가 위 세탁기에 다가가 상단부 액정패널 부분을 들여다보며 조작하고, 이어 다시 위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열고 그 내부를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주변에 있는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가전업체의 CB인 위 피고인이 경쟁업체가 제조한 이 사건 제1세탁기의 외관, 성능, 특성 등을 살펴보고 그에 관해 담당 임직원들과 토의하는 모습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인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세탁기를 본 직후 피고인 A은 삼성전자 부스에 들어가 삼성전자가 제조한 냉장고 도어를 당겨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이어 L 매장 1층으로 올라가 1시간 남짓 진공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직접 만지면서 살펴보았다.

○ 비록 CCTV 카메라에는 촬영되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 A과 동행하였던 LG전자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밀레 등 유럽 업체가 제조한 세탁기 제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1세탁기와 같이 직접 실물을 만지며 살펴본 사실이 인정된다.

O LG전자에서 이 사건 발생 전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도어 힌지 재질 및 강도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분석결과가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수치 중심의 분석결과와 실제로 도어를 만지고 눌러보며 파악하게 되는 사용자 경험은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유럽에서는 이 사건 제1세탁기와 같은 드럼식 세탁기 광고에 어린이가 세탁기 도어에 올라앉거나, 사용자가 세탁기 도어를 아래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9. 3. 12:30경(독일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M 거리(N Berlin Germany)에 있는 K의 0센터 매장(이하 '이 매장'이라 한다)에서, K이 삼성전자로부터 구입하여 진열해 놓은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위 2의 나. 항에서 '이 사건 제2세탁기'로 특정하였다. 이하 같다) 도어를 열어 양손으로 내리누른 후 도어를 닫아보고 도어가 닫히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상체를 숙여가며 내리눌러 위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 꿇어앉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삼성 크리스탈블루 건조기(위 2의 나. 항에서 '이 사건 건조기'로 특정하였다. 이하 같다) 도어를 열고 한 손으로 도어 윗부분을 잡고 수회에 걸쳐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도어를 내려앉혀, 각각의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위 세탁기 및 건조기를 힌지 교체 비용 합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B가 0 매장에서 세탁기를 만지면서 살펴본 사실, ② 위 매장 직원인 AI는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각 도어를 세게 누르거나 당기는 바람에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AF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건조기 도어를 아래로 세게 당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직후 이 매장에 독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피고인B는 변상의 의미로 세탁기 4대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세탁기와 이 사건 건조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손괴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 검증 결과,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는 모두 도어를 여닫는 과정에서 도어 후크가 레치 홀에 닿기 전에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 없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도 도어가 닫히며, 닫힐 때 도어 후크가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의 안쪽에 닿고 있다.

○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 후크가 닿는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 안에서의 구체적인 위치가 신제품과 비교할 때 다소 아래쪽인 점은 인정되나, 신제품의 경우에도 도어가 닫히는 과정에 도어 후크가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에 닿게 되고 끝까지 닫으려면 도어를 닫힌 상태로 고정하려는 힘인 도어 후크의 탄성을 이겨내는 정도의 힘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힘의 정도는 도어 후크가 닿는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 안에서의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0 이 사건 제2세탁기의 경우 신제품과 달리 도어의 정 가운데 부분을 눌렀을 때는 문이 닫히지 않지만, 세탁기 도어를 닫을 때 도어의 정 가운데 부분을 누르는 것을 일반적인 닫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세탁기나 신제품 모두 도어의 12시 방향을 눌렀을 때 도어가 닫히지 않는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조기의 경우에는 어디를 눌러야 도어가 닫히는지에 있어 신제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는 90도로 열린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흔들리는 정도가 신제품보다 다소 심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고, 신제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흔들면 어느 정도 흔들린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어를 밀어 올리거나 힘을 주어야 닫히는 상태'인 것을 손괴의 결과로 본 것이지, 도어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손괴로 본 것이 아니다.

○ 원심이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를 검증할 당시의 도어 상태가 이 사건 발생 후 아무런 수리 없이도 도어가 닫힌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의 탄력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약 실제로 위 주장과 같이 되었다면 이 사건 직후에 일시적으로라도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당일 AI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위 세탁기와 건조기의 도어를 닫을 때 위로 들어 올리지 않아도 도어를 끝까지 누르거나 던지듯이 닫으면 그대로 닫히는 모습이 나와 원심의 검증 당시 상태와 사건 직후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 설령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신제품과 비교할 때 도어가 한 번에 잘 닫히지 않기나 더 흔들리는 상태인 것을 손괴라고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2세탁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2세탁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AI의 진술이 유일하다. AI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매장 안쪽에서 복도 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이 사건 건조기가, 오른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오른쪽에 있었던 위 세탁기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초 진술시 위 건조기와 세탁기의 위치를 헷갈리긴 했지만 피고인 B가 오른쪽 위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AI는 검찰 조사에서는 '왼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오른쪽에 이 사건 건조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I와 AF는 모두 진술서 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왼팔로 도어를 당겼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왼팔로 도어를 당긴 것이 맞다면, 성명불상자가 도어를 당겼다는 제품은 열린 상태의 도어가 본체의 왼편에 위치하게 되는 이 사건 제2세탁기일 확률이 높다(이 사건 건조기는 열린 상태의 도어가 본체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AI의 진술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세탁물 투입구 안쪽을 바라보며 왼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AI와 AF가 모두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4. 9.경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위 두 사람이 당시 성명불상자의 행동을 본 것이 맞다면 두 사람이 모두 성명불상자가 도어를 당긴 팔을 착각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왼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있고 오른쪽에 이 사건 건조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AI의 변경 전 진술이 오히려 이후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O AI의 진술에 따르면, 2014. 9. 2.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왼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 오른쪽에 이 사건 건조기'인 위치로 진열되었는데, 그 후 어느 시점에 위치를 바꾸어 늦어도 2014. 9. 3. 15:30경에는 '왼쪽에 이 사건 건조기, 오른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위치가 바뀐 시점이 피고인 B가 0 매장에 오기 전인지 온 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법정 진술 당시의 기억으로도 위 피고인이 도어를 누른 제품이 건조기가 아니라 이 사건 제2세탁기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건조기의 도어 상태는 위 세탁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여 손괴된 것으로 평가하기 더욱 어려우므로 양자의 구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피고인 B는 '0 매장에서 자신은 세탁기만 살펴봤고 건조기는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말하는 세탁기가 이 사건 제2세탁기인지, 0 매장의 통로 쪽에 있던 다른 세탁기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외형이 비슷한 이 사건 제2세탁기와 이 사건 건조기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초 기사에 대한 LG전자 측 대응, 삼성전자 측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당시 이 매장에서 들었던 내용, 위 피고인이 자신이 만졌다고 한 2대가 아니라 0 매장에 있던 세탁기 4대 모두에 관하여 변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독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자신이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및 이후 일정, 경찰이 출동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을 피하고 독일의 LG전자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상했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라) 성명불상자가 손으로 도어를 잡아당겼다는 이 사건 건조기는 손괴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그 성명불상자에게도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성명불상자와 당시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를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CC 교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세탁기 및 건조기 도어가 영구변형으로 아래로 처진 상태라도 도어에 위쪽으로 탄성한도 이상의 하중을 가하여 도어를 닫거나, 강제로 도어를 닫고 일정기간(1일~10일 이상) 유지하면 크리프 변형에 의하여 영구변형량이 감소되어 일부 원상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검증 당시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 도어의 상태가 위와 같은 탄소성 변형이나 크리고 변형으로 인해 본래의 손괴 상태에서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를 같은 종류의 신제품 도어와 비교하였을 때, 한 번에 잘 닫히지 않거나 더 흔들리는 상태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는, 피고인 B 등이 만진 시점 전후로 매장에 전시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도어를 만지고 여닫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는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되어 2014. 12. 8. 검찰에 임의제출되기 전까지 피해자 삼성전자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바, 그 보관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제2세탁기 손괴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AI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AI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AI가 이 사건 제2세탁기와 건조기를 이 매장에서 촬영하였다는 영상(증거목록 순번 58-2)을 보면, 도어가 아래로 처져 제대로 닫 히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AI가 도어의 윗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된다. 3)

○ 위 영상에서 이 사건 제2세탁기와 건조기의 도어가 잘 닫히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원심의 검증 당시 이 사건 제2세탁기와 건조기의 도어는 원활하게 잘 닫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O AI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검토, 수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 파일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진술서 파일은 'CD'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컴퓨터에서 작성되어 최종적으로 'CE'이라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AI는 이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머천다이저(판매 촉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가 어떻게 서로 연락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B는 O센터 매장에서 세탁기 파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보안요원에 의해 그곳 보안실에 1시간 이상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변상의 의미로 손괴한 세탁기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으며, 2014. 9. 3. 22:57경 일부 언론에 'LG전자 간부가 FA가 개최되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하다가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최초 기사'라고 한다)가 보도되어, 홍보담당인 피고인C는 기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LG전자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9. 4. 02:39경(독일 현지시각, 한국시각: 2014. 9. 4. 09:39) 독일 베를린 P 광장(Q Berlin Germany)에 있는 R 호텔에서, 사실은 B가 이 사건 제2세탁기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파손한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탁기 도어를 누르는 것이 일반적인 제품의 사용환경을 알아보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B가 위 세탁기를 누르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경쟁업체의 세탁기 도어를 열고 눌러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환경 확인과정에서 유독 위 세탁기만 손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 이라는 제목 아래 「금일 '경쟁사 제품 파손' 논란과 관련해 실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고의 파손 및 혐의부인 관련 - 당사가 경쟁사 제품을 폄하할 목적으로 몰래 경쟁사 제품을 훼손시키려 했다면 연구원들이 갈 이유가 없음!! … 어떤 회사든, 연구원들이 해외 출장 시 현지매장을 방문해 자사는 물론 경쟁사 제품의 사용환경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활동임. 이번에도 자사에서 현지로 출장 간 연구원 가운데 일부가 베를린 시내 소재 여러 가전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을 방문해 자사를 비롯한 경쟁업체들의 제품 테스트한 사실이 있었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이라는 내용의 메일(이하 '이 사건 제1보도자료'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T 기자 U 등 약 4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 시경 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수신한 위 T 기자 U은 위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V」 이라는 제목 하에 「… LG전자 관계자는 "만일 경쟁사 제품을 폄하 할 목적으로 몰래 경쟁사 제품을 훼손시키려 했다면 연구원들이 갈 이유가 없다"며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보다 계획적으로 발각되지 않을 사람과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이 해외출장 시 현지 매장을 방문해 자사는 물론 경쟁사 제품의 사용환경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활동이라는 게 LG측 설명이다. 한편 LG관계자는 해명 과정에서 타사 제품과 달리 삼성 제품에서만 손상이 발생했다는식의 뉘앙스를 풍겨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베를린의 여러 양판점을 방문해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위 2의 다. 항에서 '이 사건 제1기사'로 특정하였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2014. 9. 4. 12:16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기사전송시스템을 통해 T뉴스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그 정을 모르는 위 기자로 하여금 마치 다른 제조사의 세탁기에 비하여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특정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 파손된 것처럼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 삼성전자의 세탁기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X 14:3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 있는 LG트윈타워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다른 회사 세탁기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를 열고 3회에 걸쳐 양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서 힌지 부분을 손괴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용환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번과 같은 취지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의 힌지 부분이 취약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 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낼 것을 승인하여, 「경쟁사 수사의뢰 관련 입장드립니다」 라는 제목 아래 "당사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파손시켜 그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당사 임직원들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 당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해당 매장을 방문해 여러 제품을 살펴 본 사실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 경쟁사 현장 제품과 그 사용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당사는 물론 어느 업체는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K L' 매장에서 세탁기를 비롯한 국내외 회사 백색가전 제품들의 사용환경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는 달리, 유독 특정 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하 '이 사건 제2보도자료'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Y 기자 2 등 기자들 약 4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 시경 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수신한 위 Y의 기자 Z은 위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AA」이라는 제목 하에 「… LG전자는 "당시 K L 매장에서 세탁기를 비롯한 국내외 회사 백색가전 제품들의 사용환경을 두루 살펴봤다"면서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는 달리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기사(위 2의 다. 항에서 '이 사건 제2기사'로 특정 하였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X 14:54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Y 사무실에서 기사송고시스템을 통해 Y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기자로 하여금 마치 다른 제조사의 세탁기에 비하여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 파손된 것처럼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 삼성전자의 세탁기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나) 허위사실 여부

(1)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제1, 2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기사의 주된 내용인 '피고인 A, B가 위 세탁기들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부분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다른 제품들도 사용 환경을 살펴보거나 테스트를 했다는 부분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 중 '피고인 A, B가 독일의 해당 매장에서 세탁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사용 환경을 알아보거나 테스트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 삼성전자의 세탁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세탁기 힌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부분이 사건 제2기사 내용 중 '다른 회사 세탁기들보다 이 사건 제1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위 기사 내용상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에 의해 허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부분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도어를 위에서 아래로 눌렀을 때 다른 회사 세탁기들의 힌지에 영구변형이 오지 않는 정도의 힘에도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허위인지가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볼지라도,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삼성전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여 제출한 세탁기 도어 힌지강도 점검결과(증거 목록 순번 28번)뿐이고, 위 삼성전자 측 자체 시험 결과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세탁기 손괴의 원인이 힌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기사가 '당시 이 사건 제1, 2세탁기가 파손된 원인이 힌지를 비롯한 세탁기 자체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단정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이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사실'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세탁기가 이 법원의 검증 상태와 같이 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고의 유무

(1)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는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당시 '피고인 A, B의 행위 때문에 위 세탁기들에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세탁기들의 구체적인 상태나 정확한 손과 원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허위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세탁기 힌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부분

설령 이 사건 제1, 2세탁기의 힌지 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약하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는 허위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A, C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1, 2기사는 이 사건 제1, 2 보도자료의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전제로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을 주로 'LG전자 관계자는 … 라고 밝혔다.', 'LG전자는 ...고 주장했다.' 는 인용문 형태로 기사에 삽입하였다. 이는 LG전자 측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기사를 읽어 본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은 삼성전자의 의혹제기 또는 형사고소로 인해 세탁기 손괴 혐의를 받게 된 LG전자 측에서 자사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변소로 이해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4.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박순영

판사전휴재

주석

1) 위 1항에서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 전부를 의미한다.

2)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하면 2층에 해당함

3) 증거목록 순번 58-2 동영상 중 13~21초, 46~56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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