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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4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 5번 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스크린 골프를 가르쳐 주러 갔다.

피고인은 처음 골프장에 간 피해자가 골프를 하던 중 골프채나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크므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프 스윙을 하다가 골프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응급실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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